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서비스 개시 :
덕양구 : 2013년 4월 8일부터
일산동구 : 2013년 4월 8일부터
일산서구 : 2013년 4월 8일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서비스 지역 : 고양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내용 : CCTV 주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알림 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고양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 고양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www.goyang.go.kr/)
- 덕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www.goyang.go.kr/3gu/d_gu/index.do/)
- 일산동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www.goyang.go.kr/3gu/w_gu/index.do/)
- 일산서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www.goyang.go.kr/3gu/s_gu/index.do/)
문의처
- 덕양구청 교통안전과 ☎ 031-8075-5583
- 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 ☎ 031-8075-6491
- 일산서구청 교통안전과 ☎ 031-8075-7484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parkingsms.goyang.go.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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