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안내 (2013.8.1. 시행) / 면허취소, 벌점경감 2013년 8월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약기간중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사건발생일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하며 누적된 마일리지는 면허정지처분으로 벌점점수를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찰청고시 제 2013-3 호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