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팁&정보&리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안내 (2013.8.1. 시행) / 면허취소, 벌점경감


2013년 8월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약기간중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사건발생일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하며 누적된 마일리지는 면허정지처분으로 벌점점수를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찰청고시 제 2013-3 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경 찰 청 장


1. 무위반․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

라. 실천기간 :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마. 서약내용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바. 서약 재접수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

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

나.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다. 특혜점수 부여절차

무위반․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별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접수번호

서울○○-2013-0801-0000

면허증 대조 확인

서 약 서

성 명

주민번호

-

면허번호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서약기간

. . ~ . .

서약자

준수사항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경찰서장 귀하


반응형